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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세금 얼마나 나올까? 자동차cc별 세금 계산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by 211ksjfkaasf 2026. 1. 18.
내 차 세금 얼마나 나올까? 자동차cc별 세금 계산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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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세금 얼마나 나올까? 자동차cc별 세금 계산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고정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 배기량을 정확히 알고 계산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자동차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자동차cc별 세금 계산 해결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자동차세의 정의와 부과 기준
  2. 배기량(cc)에 따른 엔진별 세율 체계
  3. 실제 사례로 보는 자동차세 계산법
  4. 차령(차 나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5. 지방교육세와 연납 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
  6. 전기차 및 수소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의 정의와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도로 이용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가진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차량 보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시기: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총 2회에 나누어 정기분 납부가 진행됩니다.
  • 부과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 산정 근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 납부 방식: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배기량(cc)에 따른 엔진별 세율 체계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cc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환경 오염 부하가 크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000cc 이하 차량 (경차 등)
  • cc당 세액: 80원
  • 해당 모델: 캐스퍼, 모닝, 레이 등
  • 1,600cc 이하 차량 (준중형 등)
  • cc당 세액: 140원
  • 해당 모델: 아반떼, K3, 베뉴 등
  • 1,600cc 초과 차량 (중형 및 대형)
  • cc당 세액: 200원
  • 해당 모델: 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등

실제 사례로 보는 자동차세 계산법

자동차세 산출 시에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한 '자동차세 본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 1,600cc 차량 계산 예시 (신차 기준)
  • 자동차세 본세: 1,600cc x 140원 = 224,000원
  • 지방교육세: 224,000원 x 30% = 67,200원
  • 연간 총액: 291,200원
  • 2,000cc 차량 계산 예시 (신차 기준)
  • 자동차세 본세: 2,000cc x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원 x 30% = 120,000원
  • 연간 총액: 520,000원
  • 3,500cc 차량 계산 예시 (신차 기준)
  • 자동차세 본세: 3,500cc x 200원 = 700,000원
  • 지방교육세: 700,000원 x 30% = 210,000원
  • 연간 총액: 910,000원

차령(차 나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신차를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량의 가치 하락을 고려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차령 경감'이라고 합니다.

  • 경감 시작 시점: 신차 등록 후 만 2년이 경과한 3년 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됩니다.
  • 최대 경감 한도: 매년 누적되어 최대 50%까지 세액이 감면됩니다 (12년 이상 된 차량).
  • 연도별 경감률 예시
  • 1~2년 차: 0% (전액 납부)
  • 3년 차: 5% 할인
  • 5년 차: 15% 할인
  • 10년 차: 40% 할인
  • 12년 차 이상: 50% 할인 고정

지방교육세와 연납 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

자동차세는 정해진 시기에 내는 것보다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합니다.

  • 지방교육세의 이해: 자동차세 본세의 30%가 부가세 형태로 항상 따라붙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예산을 정확히 짤 수 있습니다.
  • 연납 제도 활용: 1월, 3월, 6월, 9월에 연간 세금을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 시기별 공제율 (연도별로 소폭 변동 가능)
  • 1월 연납: 연간 세액의 약 5% 내외 공제 (가장 혜택이 큼)
  • 3월 연납: 약 3.8% 내외 공제
  • 6월 연납: 하반기분 세액의 약 5% 내외 공제
  •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 정액제 부과: 전기차와 수소차는 차량의 크기나 가격에 상관없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연간 세액: 본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총 130,000원
  • 장점: 테슬라와 같은 고가의 전기차나 대형 전기차도 1,000cc 경차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어 경제적 이점이 매우 큽니다.
  • 주의 사항: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 배기량이 존재하므로, 전기차 기준이 아닌 해당 엔진 배기량(cc) 기준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